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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0고단1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00:14 경 목포시 B, 2 층 'C' 내에서 춤을 추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남, 61세) 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0:4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느그 경찰 새끼들 자꾸 그러면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위 F의 몸통과 얼굴 부분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 (C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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