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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2. 04: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3층 2번 게이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60세)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C 2층 동편 'E' 커피숍 앞에서 위 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순찰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검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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