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4:3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넌 뭐야 니가 여기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또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