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3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4: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외부 화장실 대변기에서 하의를 내린 채 앉아서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위 D파출소 앞에서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다가 동행하던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D파출소 근무일지, CCTV 사진, 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