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8 2018고단7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자로, 파주시 E 일대에서 ‘F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F 빌라’ 신축 사업을 1~8차에 걸쳐 시공, 분양할 것을 계획하였고, 피해자 G은 2016. 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F 빌라’ 2차 H호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F 빌라’ 3차 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출이 거부되었고, 그 영향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하던 ‘F 빌라’ 다른 차수 신축 공사의 공사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2017. 1.경에는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H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할 것을 계획하고, 2017. 9. 22.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위 빌라 H호를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2018. 3. 28. 이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처 명의로 되어 있는 파주시 J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빌라의 다른 입주자들의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고, 위 기재와 같이 ‘F 빌라’의 공사비 지급이 연체되거나 피고인 회사 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다른 채권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11. 30. 위 파주시 J 토지를 K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