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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8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9.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 북 군산시 I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는 건물 건축을, 피고인 C은 건축 자재 조달을, 피고인 B는 은행 대출 및 분양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초기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롯데 백화점 11 층 야외 휴게실에서 피해자 J에게 “2,500 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구입한 후, 그 어음을 융통하여 실제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보다 더 많은 건축 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그 건축 자재 중 일부를 되팔아 공사자금을 마련하면 전 북 군산시 I 다세대 주택 공사( 이하 ‘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라 함 )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건물 기성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어 다세대 주택이 분양되면 투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익금도 줄 테니 2,500만 원을 투자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북 군산시 I 토지에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토지 위에는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그들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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