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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3 2017고단5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21』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서 D이 시행사가 되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F이 위 빌라 신축공사 중 방수 및 조적 미장, 미장스톤, 방통, 기포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마쳐주면, F에 그 공사 대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6,500만원은 기성고 50%가 완성되었을 때 D과 협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위 빌라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피고인은 H조합에 위 빌라 부지 및 완공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빌라 부지 및 완공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부지 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 및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에 위 빌라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사천시 I 빌라 신축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며 위 두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들에게 다액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은 위 차용금 채무 및 미지급 공사비 채무의 지급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위 계약내용대로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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