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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24.부터 2008. 7. 29.까지 합계 225,000,000원(= 2008. 3. 24. 30,000,000원 2008. 4. 24. 30,000,000원 2008. 6. 5. 40,000,000원 2008. 7. 10. 50,000,000원 2008. 7. 23. 25,000,000원 2008. 7. 29. 50,000,000원)을, 2008. 8. 7.과 2008. 8. 16. 합계 40,000,000원(= 2008. 8. 7. 20,000,000원 2008. 8. 16.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65,000,000원(= 225,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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