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570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금전의 지급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5.경부터 광양시 기업도시 사업 등 섬진강 일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왔다. 순번 일시 금액 순번 일시 금액 1 2008. 1. 29. 50,000,000원 12 2009. 1. 15. 50,000,000원 2 2008. 7. 24. 10,000,000원 13 2009. 2. 20. 20,000,000원 3 2008. 12. 19. 20,000,000원 14 2009. 3. 10. 40,000,000원 4 2008. 12. 22. 19,000,000원 15 2009. 3. 25. 10,000,000원 5 2008. 12. 23. 19,000,000원 16 2009. 4. 7. 30,000,000원 6 2008. 12. 24. 19,000,000원 17 2009. 4. 20. 40,000,000원 7 2008. 12. 26. 19,000,000원 18 2009. 4. 28. 30,000,000원 8 2008. 12. 30. 4,000,000원 19 2009. 5. 7. 30,000,000원 9 2009. 1. 14. 60,000,000원 20 2009. 5. 27. 100,000,000원 10 2009. 1. 14. 100,000,000원 21 2009. 5. 27. 100,000,000원 11 2009. 1. 15. 100,000,000원 22 2009. 5. 27. 61,780,000원 합 계 931,780,000원 2) 피고는 2008. 1. 29.부터 2009. 5. 27.까지 총 2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931,78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어음의 발행 등 1) E은 2008. 12. 17.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지급기한 2009. 12. 1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어음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그 후인 2008. 12. 24. 원고 소유의 아래 각 토지(이하 아래 3필지의 토지 또는 그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004. 2.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광양시 F 임야 19,271㎡ 중 3306/19271 지분 및 G 임야 6,644㎡ 중 3306/6644 지분 2004. 8.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광양시 H 임야 9,267㎡

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