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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8가합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 50,000,000원, 2013. 11. 28. 50,000,000원, 2014. 4. 1. 25,000,000원, 2014. 4. 4. 25,000,000원, 2014. 10. 22. 20,000,000원, 2015. 1. 14. 5,000,000원, 2015. 1. 29. 50,000,000원 합계 2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고, 2017. 12. 21. 또다시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됨과 동시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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