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금전의 지급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5년경부터 광양시 D 사업 등 섬진강 일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08. 1. 29.부터 2009. 5. 27.까지 총 22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931,78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표> 순번 일시 금액 순번 일시 금액 1 2008. 1. 29. 50,000,000원 12 2009. 1. 15. 50,000,000원 2 2008. 7. 24. 10,000,000원 13 2009. 2. 20. 20,000,000원 3 2008. 12. 19. 20,000,000원 14 2009. 3. 10. 40,000,000원 4 2008. 12. 22. 19,000,000원 15 2009. 3. 25. 10,000,000원 5 2008. 12. 23. 19,000,000원 16 2009. 4. 7. 30,000,000원 6 2008. 12. 24. 19,000,000원 17 2009. 4. 20. 40,000,000원 7 2008. 12. 26. 19,000,000원 18 2009. 4. 28. 30,000,000원 8 2008. 12. 30. 4,000,000원 19 2009. 5. 7. 30,000,000원 9 2009. 1. 14. 60,000,000원 20 2009. 5. 27. 100,000,000원 10 2009. 1. 14. 100,000,000원 21 2009. 5. 27. 100,000,000원 11 2009. 1. 15. 100,000,000원 22 2009. 5. 27. 61,780,000원 합 계 931,780,000원
나. 이 사건 제1어음의 발행 등 1) C은 2008. 12. 17.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지급기한 2009. 12. 1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그 후 2008. 12. 24. 피고 소유의 아래 각 토지(이하 아래 3필지의 토지 또는 그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4. 2.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광양시 E 임야 19,271㎡ 중 3306/19271 지분 및 F 임야 6,644㎡ 중 3306/6644 지분 ② 2004. 8.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광양시 G 임야 9,267㎡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