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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63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부터 2010. 10. 27.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9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대여일시 금액 1 2010. 1. 27. 30,000,000원 2 2010. 3. 18. 100,000,000원 3 2010. 3. 22. 30,000,000원 4 2010. 3. 23. 100,000,000원 5 2010. 3. 24. 20,000,000원 6 2010. 3. 25. 50,000,000원 7 2010. 3. 30. 40,000,000원 8 2010. 4. 6. 100,000,000원 9 2010. 4. 12. 90,000,000원 10 2010. 4. 13. 20,000,000원 11 2010. 4. 20. 60,000,000원 12 2010. 4. 29. 40,000,000원 13 2010. 5. 6. 30,000,000원 14 2010. 6. 7. 30,000,000원 15 2010. 6. 30. 40,000,000원 16 2010. 7. 7. 30,000,000원 17 2010. 8. 31. 20,000,000원 18 2010. 9. 10. 30,000,000원 19 2010. 9. 15. 50,000,000원 20 2010. 10. 27. 80,000,000원 합계 990,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2.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6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983.48㎡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0. 3. 23.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을 차용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방법은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인 16,290㎡ 중 피고 소유 면적인 3975.74분의 1983.48(600평)을 매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지급한다.

단,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도할 때 원고의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피고가 위 부동산을 평당 1,200,000원 미만으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만약 평당 1,200,000원을 초과하여 매도하는 경우, 평당 1,2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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