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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359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3.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 점포 약 105평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61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2014. 4. 7. 피고에게 위 같은 건물 다른 점포(1층 D호) 99.17㎡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3.부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두 점포(이하 합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② 2015. 10. 31.까지 연체된 차임, 관리비, 전기료(이하 ‘연체차임 등’) 합계 58,300,749원의 지급, ③ 2015. 11. 1.부터 인도일까지의 연체차임 등으로 월 68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후 변경된 청구취지의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58024 사건, 이하 ‘전 소송’). 라.

그 후 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6. 3. 25.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강제조정 결정’)이 2016. 4. 15.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결정사항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6. 8. 31.까지 인도한다.

나. 위 인도일까지 미지급된 월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는 피고 가 부담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마.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위 강제조정 결정에서 정해진 인도일인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다가 2017. 5. 말경에야 이를 인도하였고, 원고에게 연체차임 등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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