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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104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I...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어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고, 피고 A, B, C, D, E, F, G은 원고의 분사무소인 K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연구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이화학기기, 실험용시약, 과학실험기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H은 I의 이사이다.

3) 피고 J은 정읍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이화학기기, 과학기기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업무요령 원고의 내부규정인 「계약업무요령」에 따르면, 원고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

)의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면,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본원의 검수 부서에서 위 물건을 검수한 뒤 위 물건을 실수요자에게 배송토록 한 후, 실 수요부서의 연구원들이 위 물건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하면 본원에서 대금을 업체에게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실 수요부서의 직접 주문 또는 사전 구매행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계약업무요령 제56조(사전구매금지) . 다.

피고 I로부터의 허위구매 피고 B은 2006. 4. 18.경 K연구소에서 피고 H이 작성해준 견적서에 따라 T/C 외 15건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의 계약담당부서의 성명불상 직원에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8,925,840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N과 사이에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6. 6. 1. 피고 A이 실제로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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