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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5 2015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I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J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고, K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M빌딩 4층에 있는 N의 대표이고, O가 대표로 있는 대전 대덕구 P 2동 224호의 Q의 실경영자이며, 피고인 C는 대전 유성구 R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위 방사선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실험기자재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에 있는 피해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본원(이하 ‘본원’이라 함)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고 본원에서는 입찰 과정 등을 거쳐 선정된 업체를 통해 요청받은 물품을 구입한 후, 연구소의 물품 수령 사실을 확인하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었다.

1. 피고인 A, K의 사기 피고인과 K은 본원에 허위 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받았다고 허위로 보고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2008. 1. 12.경 실제로 납품하지 않을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견적서를 근거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본원에 발의한 뒤 K에게 물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K은 그 수령확인서를 피해자 본원의 구매관리팀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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