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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3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서구 D상가 내부 철거공사 등을 의뢰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6. 16.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상가를 매입하여 세를 놓고 팔려고 한다. 지하 전체와 지상 2∽3층 전체 내부 철거 및 방수외벽 판넬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일단 3,000만 원은 외벽에 유리를 붙일 수 있는 골조를 하면 지급하고, 2,000만 원은 대구 서구 F의 3층 건물을 매입하여 되팔면 2,000만 원 정도 돈이 생기니 그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D상가를 가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D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부터 2014. 12.까지 철거공사, 외벽 패널공사, 지하보일러실 철거공사, 외벽 도색공사 등 합계 약 1억 693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 3일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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