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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 과에서 진행되는 경매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빌려준 돈의 10%를 주겠고, 원금도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D) 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3,3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 과에서 진행되는 경매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빌려준 돈의 10%를 주겠고, 원금도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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