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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6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경 전 남 보성군 F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2000.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전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경 봄 즈음부터 순천시 H 일대의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쇼핑 복합센터 건물의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자금은 은행의 PF 대출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1년이 넘게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당시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사업 참여의 향서 정도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 다 위 복합센터 예정 부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신축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시행업자로서 신축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장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 순천시 H 외 3필 지에 그린 생활 및 문화시설 신축공사를 하려는 데 돈을 빌려 주면 골조공사를 주겠고, 차용금은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변제하고 착공이 안 되더라도 2008. 7. 2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2008. 5. 14.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설비공사를 주겠고 공사가 착공되면 돈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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