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고 원할 때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고, 고리의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가 90,000,000원 상당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니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고 원할 때에 같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5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