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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29 2017노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E 및 G이 경매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돌려 줄 것이라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66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해자 G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위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해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4.부터 2012. 1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5 )에 적힌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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