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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0 2018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 경매 입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집하나 싸게 살라요. 아는 후배가 법원 경매 담당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면 집을 싸게 삽니다. 집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매입의향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경매입찰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망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비용 명목으로 2016. 10. 13. 1,500만 원, 2016. 10. 21. 1,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1. 3. 2,1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4,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경매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 팔 때마다 조금씩 이익금이 생깁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면 이익금을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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