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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정173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00: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회사’ 숙소 앞 마당에서, 피고인의 안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직장동료인 D이 피고인에게 “E이 키우는 개가 물어갔다”고 말을 하자, 그곳 마당에 있던 E 소유의 개 목덜미를 붙잡아 집어든 다음 개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있던 돌멩이에 수 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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