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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정77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10: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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