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427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1. 14: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 뒷다리에 나일론 끈을 묶어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개를 때려죽인 후,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위 개의 사체를 그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