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510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31. 1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뒤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은 개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개를 죽여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