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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정126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부녀지간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4개월 된 고양이가 피고인의 팔을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잡아 세게 조르고 휘두르다가 부엌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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