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3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11:30경 공개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건너편의 D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에 밧줄을 걸어 피고인이 키우던 개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