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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노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A) 피고인 A은 뇌물 공여 자인 C으로부터 받은 청탁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뇌물수수의 범의를 가지게 하였고, 이후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7,000만 원을 피고인 B 사이에서 사례비( 피고인 B 5,000만 원) 와 소개비( 피고인 A 2,000만 원) 명목으로 배분하는 등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행위에 직접 관여하여 이를 분담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 A을 7,000만 원 뇌물수수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 B를 5,000만 원 뇌물수수의 정범, 피고인 A을 방조범으로 인정함으로써 뇌물 공여 액과 뇌물수수액이 서로 다른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 B,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이유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B, A에 관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등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당 심이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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