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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079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업무상횡령다.뇌물수수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마.정치자금법위반바.뇌물공여
사건

2020도1079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수수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마. 정치자금법위반

바.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 B

3.나. C

4. 바. D

상고인

피고인 A, B, D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이윤주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서민석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광순, 한경우, 우정영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차민철, 조성환, 권수민

3. 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안정호, 윤인성, 강현중, 강주혁, 김이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노700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뇌물), 제주 숙박비 상당의 향응 관련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의원실 직원 EH 등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상근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BD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A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상근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상근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상횡령죄,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적법절차의 원리,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은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BC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CK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의 한계, 불고불리의 원칙,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 뇌물성의 판단기준, 뇌물공여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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