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7: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6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어깨동무 방식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진술내용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복지 카드, 소견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IQ) 가 49 이하에 불과 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