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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22042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D 임야 1824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21인에 이르는 다수인 점, 현재 공유자들이 각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물분할시 공유자들이 단독소유할 부분을 정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현물분할시 다수의 맹지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유물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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