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128903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현물분할이 매우 곤란하므로 경매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