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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149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가평군 H 임야 66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이앤디컴(이하 ‘선정자’라고 한다) 및 피고들이 경기도 가평군 H 임야 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및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민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의 면적, 공유자의 수 및 공유지분별 해당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및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유물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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