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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3 2018가단57139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J 전 15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이유

1.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J 전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K,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유자들이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을 계산하면 별지 2 공유지분표 ‘면적’란 기재와 같은바, 그 면적이 60㎡에 미치지 못하여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 피고들이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공유지분표 ‘최종지분’란 기재 각 비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 피고들에게 각 분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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