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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4. 24. 17: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일명 ‘F’ )에게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불상 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10. 12:4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투명 비닐 백과 노란색 플라스틱 통에 대마 약 6.26g 을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8. 4. 24. 경 광주 광산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료수 병과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기구에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6.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 1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8, 9, 10, 2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추송서( 마약 감정서),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출입국 현황

1. H 대화내용 (F)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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