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2. 13. 00:00경 서울 용산구 B 주변에서 대마 판매자인 C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약 4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1:30경 C 명의 D은행 계좌(E)로 4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위 C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약 2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33경 C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G 소재 원룸주택 지하1층 스튜디오에서 H와 함께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서울 용산구 I 소재 단독주택 1층에서 J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서울 용산구 K건물, 1층 소재 ‘L 클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외국인이 건네준 대마 성분의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은 뒤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수사),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 대마매입 범죄사실 입증수사), C, A M 대화내용 캡처사진, C의 D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