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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의 전체적인 취지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12: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내 진열대 위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9,800원 상당의 점보 치킨 1점, 시가 8,900원 상당의 체리 1통, 시가 8,400원 상당의 딸기 주스 1통, 시가 6,700원 상당의 오렌지 주스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약식 1 팩, 시가 5,280원 상당의 캐슈 넛 1 봉, 시가 15,960원 상당의 블루 베리 2점, 시가 10,800원 상당의 브리 블루 치즈 1통, 시가 11,200원 상당의 생선 초밥 1 팩, 시가 2,700원 상당의 키 위 주스 1점 등 도합 84,74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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