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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정7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9: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매콤무뼈닭발'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종가집 포기김치'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건블루베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피넛싱글'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아몬드' 6개, 시가 6,700원 상당의 '종가집 열무김치 500g'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바나나칩'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순창장아찌'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건망고' 3개, 시가 20,074원 상당의 '은화고'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언더웨어'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벨트'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는 방법으로 합계 166,77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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