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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86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광주 서구 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6. 23.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16. 7. 26.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3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1426호로 원고 조합이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행 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 조합이 약정한 기한 내에 위 채무를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변제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나. 원고 조합 1) 원고 조합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대행계약은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 조합에 효력이 없고, 피고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원고 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58세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10세대,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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