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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3가합8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G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1. 3. 8. 이 사건 조합이 F에게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26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F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I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인 대구 남구 J 대 1722.3㎡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갑 제1호증). 나.

Z은 2011. 5. 2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Z에게 4억 5,000만 원의 재건축조합 업무추진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550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Z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1. 6.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갑 제1호증). 다.

AA 주식회사(AB 주식회사에서 2011. 12. 12. A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A’이라 한다.)는 2011. 5.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AA에 4억 6,4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58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A의 대표이사였던 Z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1. 6. 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갑 제1호증). 라.

피고 D는 2011. 5. 23. Z과 사이에 Z이 피고 D에게 3억 원의 재건축조합 업무 추진비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55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1. 6. 10. 위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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