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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06291
분양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상가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6. 7. 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지상 신축건물(B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7.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를 G에게 매도(분양)하였으며, G은 2017. 9. 28.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7. 11. 1. 위 가항 기재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D의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H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17. 11. 22. 피고 조합에 F호의 분양대행 수수료 9,455,400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하였고, 피고 조합은 H에 위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자로, 2016. 7. 말경부터 9.경까지는 D의 소속 직원이었으나 이후 분양대행사를 옮겨 2017. 9. 13.경에는 D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위탁업무를 처리해 주면 수분양자가 1차 중도금을 지급할 때 상가 분양가의 3%(부가세 별도)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7. 2.경 F호(분양가 189,108,000원)의 분양계약자를 소개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673,240원(= 189,108,000원 × 30/1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분양대행사인 D 내지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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