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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9580
인수채무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소외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소외 조합과 분쟁이 생겨 운행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또한 원고의 전세버스 운행도 방해를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위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20318호로 자동차인도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1심 법원 2017. 6. 8.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135,056,0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칭한다). - 소외 조합은 2017. 4. 17. 피고와 사이에 차량 23대와 운송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으로 매매대금은 6억 원으로 하되 차량 할부금은 위 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조합은 2017. 4. 25. 재차 피고와 사이에 매각 차량을 25대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은 9억 9,14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위 대금에 포함하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양수양수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량 인도 이전에 발생한 각종 세금 체납과 소외 조합의 영업과정에 발생한 각종 세금체납은 소외 조합이 부담한다.

2017. 4. 17. 할부대금채무 5억 9,000만 원으로 계약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4. 25. 할부대금채무가 991,492,771원으로 추가확인된 바 할부대금 채무 991,492,771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조합이 보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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