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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4046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선원과 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 17:00경 창원시 마산항 두산중공업 부두에서 예인선 C(50톤)에 끌려 항해하는 부선 D(680톤)호에 선박엔진 실린더 커버 3개(435톤)를 싣고 출항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2. 19:5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국타이어 앞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선박검사증서 공부상 무인 선박임에도 선두(선박을 지키는 사람) 1명을 승선시켜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선박국적증서(사본), 등기부등본(사본),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작년부터 올해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10차례 이상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항만법 등의 선박안전 및 항해를 규율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왔고, 이 사건 직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일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비상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거나 통상적으로 인용하기 어려운 범법행위는 아니라는 등의 변명만 하면서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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