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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776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통선 B(10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통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 한채 선박을 운항 사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05. 02. 13:45경부터 같은 날 13:50까지 부산항 감천항 소재 오리엔트조선소 안벽에서 오리엔트 플로팅 도크장까지 약100m 운항하면서 선박검사증서의 최대승선인원 13명 보다 많은 총30명의 작업인부를 탑승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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