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예인선 C(인천선적, 221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예인선 C를 나용선하여 사용하는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피고인 A을 예인선 C의 선장으로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부선 I(인천선적, 2,568톤)를 소유하며 각종 공사용 모래 등을 운반하며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선 I는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선원을 승선시켜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6. 07:30경 여수시 J부두에서 부선 I에 공사용 모래 약 2,500루베를 적재한 후, 예인선 C로 예인하는 방법으로 출항하여, 다음 날 2019. 6. 17. 20:00경 제주시 애월항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검사증서 상 선원을 승선시킬 수 없는 부선 I에 선원 K(51년생, 남)을 승선시킨 상태로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D)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박안전법위반 사범 채증사증
1. 예인선 C 항적도
1. 나용선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 내사보고(용선계약서 등 FAX 접수, 피혐의선박 소유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나. 피고인 B주식회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