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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0 2015고정17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선적 카페리여객선 A(76톤)의 소유자로 내항여객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용인인 선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9. 4. 08:20경 당진시 석문면 소재 대난지도에 출항하여 같은 날 08:47경 도비도항에 입항하기까지 선박검사증서상 승인받은 차량적재도(경차 7대, 소형차 4대)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위 A에 소형차 13대를 적재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선박국적증서 사본

1. 수사보고(적재차량 확인에 대한)

1. A 차량하선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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