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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85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94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15:40경 부산 남구 동명부두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부산 영도구 조도 방파제 해상(Fix 35-05.11N 129-05.68E)에 이르기까지 부선 C(부산선적, 1,149톤, 무인부선)에 토사 약 1,000톤을 적재하고 피고인 승선의 예인선 B로 예인을 하면서 부선 C에 부선관리자 D을 승선시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범행 반복되는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초과 인원수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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