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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473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52세)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 피고인 A의 명의로 트레일러를 소유하며 피고인 B의 명의로 광명시 G에서 ‘H 주차장’이라는 화물차량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위 주차장 개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고 피해자가 채권 변제를 독촉하며 평소 피고인 B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 C의 주차장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동거친족)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3. 8.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4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부천시 오정구 I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1-1411호‘라고 주소 이전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기로 모의한 후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A이 2012. 3. 2.경 K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폭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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