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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6.29.선고 2011고단22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사건

2011고단2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존속감금 )

피고인

송①0 ( 68년생 , 남 ) , 차량정비업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평택시

검사

박기완

변호인

법무법인 미

담당 변호사 윤00

판결선고

2011 . 6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박▲▲은 부부 사이이고 , 피해자 송00 ( 66세 ) 는 피고인의 부친이며 , 피고 인 , 박▲▲ , 피해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 그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 김88를 비 롯한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 피해자를 한국에 있는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 6 . 경 아내 박▲▲과 함께 한국 에 입국하여 OO시 00면에 있는 ' 병원 ' 을 찾아가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 해 상담을 받았고 , 피해자가 2011 . 5 . 9 .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 2011 . 4 . 말경 위 + + 병원 원무과 00 실장인 양 에게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에 대해 재차 문의한 다음 , 2011 . 5 . 6 . 경 아내 박▲▲과 함께 한 국에 입국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5 . 7 . 경 위 양수에게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데려올 방법을 물었고 , 양요은은 사설 응급구조회사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라도 정신병원에 데려올 수 있다 . 고 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5 . 9 . 경 양 에게 피해자가 한국에 도착하였다고 연락하 였고 , 양은 사설 응급구조회사인 000 00 지점장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가르 쳐 주며 피해자를 + + 병원까지 데려오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과 박▲▲은 2011 , 5 , 9 . 20 : 30경 OO시 OO동 소재 입구에 위 OOS 직원인 김88 , 은 , ①0종 , 노◆◆을 대기하도록 한 다음 , 피해자가 친구 김와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 김88 등에게 피해자를 경기 73라 18XX호 OOS 응급차에 태우도록 지시하였다 . 그러자 김88 , 은은 , 이종 , 노◆◆은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 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다 음 , 반항하는 피해자를 짓누른 후 피해자의 팔을 뒤로 돌려 끈으로 묶고 , 허리와 손목 , 무릎과 발목도 각각 끈으로 묶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1 : 10경 피해자가 위 + + 병원 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김88 등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 고 , 같은 날 21 : 30경 위 김 의 신고로 경찰관이 +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 , 양 , 김88 , 은 , 20종 , 노◆◆과 공동하여 직계존 속인 피해자를 약 2시간동안 감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김88 진술 포함 )

송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박▲▲ , 양요 , 은 , 김88 , OO종 , 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김88 , 송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전과 없고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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