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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경 민 대학교 쪽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D(55 세) 운전의 E 테라 칸 승용차량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1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22:10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 교차로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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